[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부사장을 (기내에서) 내리게 할 경우 승무원들에 대한 위협은 더 가중됐을 것."
그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움질일때부터 이륙후 1만피트까지 주변의 교통과 공항이 복잡하고, 조종실 내 업무도 가장 많을 때라 안전 이외의 대화나 통신은 자제한다"며 "이에 객실안전과 관련해 리턴을 해야 한다고 보고 받았다면 기장으로서 지체없이 리턴을 해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장이 기내에서 사무장이 아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내리게 했을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장으로서 해당사무장이 업무에 적절치 않은 상황으로 본다면 자의든 타의든 기내에서 내리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또 해당사무장이 기내에서 내려도 정상 운항에 (이상이)없는지 모든 검토 후 출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승무원을 업무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 승객을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고는 살인입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눈에 보이는 폭언, 폭행보다 더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며 "폭탄 등을 소지한 위법승객이라면 내리게 하면 위협이 사라지지만, 부사장을 내리게 하면 승무원들에 대한 위협은 더 가중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이는 그 동안 승무원에 대한 오너 일가의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