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부실조사부터 거짓해명 논란까지 겪으며 국토교통부가 '땅콩리턴' 사건에 대한 행정 처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
대한항공(003490) 객실담당 임원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당시 박 사무장은 해당 임원과 함께 19분간 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원이 나간 뒤 30분을 더 조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서 이와 관련해 거짓해명을 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박 사무장과 임원이 함께 조사를 받았냐는 질문에 "동석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박 사무장의 지난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의 조사가 엉터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조사 1시간 후 임원에게 불려가 승무원들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가 국토부의 시간대별 항공기 동선이나 내부 상황 자료와 맞지 않는 다고 다시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확인서 과정이 제게 국토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회사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서 가져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과연 제 의지대로 작성할 수 있겠나"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조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지는 대목으로, 대한항공 봐주기식 조사였다는 의혹을 살만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대한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해 부실 조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다만, 감사 내용에는 조사단에 포함된 2명의 대한항공 출신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봐주기 사실여부와 박 사무장 조사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돼 진실 파악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 자체감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봐주기 의혹이 점차 증폭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토부가 법적인 선안에서 가장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를 문제로 운항 중인 비행기를 돌린 이례적인 사태를 두고 조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초기대응을 강화해 본보기로 삼으려 할 수도 있다.
현재 국토부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행정처분은 인천~뉴욕 노선 21일 운항정지나 14억4000만원의 과징금 수준이다. 행정처분 정도는 최대 50%에서 늘거나 줄 수 있는데, 최종 결과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만일 최대 31일의 운항정지가 결정될 경우 대한항공은 약 37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인천~뉴욕 하루 2회 운항해 1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