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보궐선거..통합진보당 어떻게 해산되나

선관위, 잔여재산 압류 진행..국회도 "1주내 방빼" 통보
내년 4월29일 서울 관악 을 등 국회의원 3석 재보선

입력 : 2014-12-19 오후 12:03:2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헌법재판소이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29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됐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비례대표 의원 2명에 대해선 승계 없이 궐원인 상태로 유지된다.
 
헌재 선고 직후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헌재의 해산결정 통지를 받은 후 정당법 47조에 따라 진보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또 이를 관보에 즉시 게재 의뢰 할 예정이다.
 
헌재가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함에, 내년 4월 재보선도 치러지게 된다. 진보당 소속 지역구의원이었던 김미희(경기 성남중원)·오병윤(광주 서구을)·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의 지역구가 그 대상이다. 
 
헌재가 국회에 해산 결정서를 송달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관위에 궐원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비례대표인 김재연·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별도로 승계 없이 궐원인 상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제적수는 2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선관위에 의해 진보당의 잔여재산 전부도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선관위는 곧바로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진보당에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반환받게 된다. 선관위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보당에 약 16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출입문에 정당해산 반대 피켓과 언론인들의 출입을 사양하는 피켓이 붙어있다.ⓒNews1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잔여재산에 대해서 선관위는 우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잔여재산 내역에 대해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귀속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잔여재산의 귀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 독촉장이 발부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는 조치까지 취해진다. 선관위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진보당의 재산은 총 13억5965만원이다.
 
선관위는 진보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취소한 뒤, 진보당 회계책임자에게 14일 이내에 회계 보고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진보당은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당비 납부는 물론, 해산 이전 행위로 인해 경비를 지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진보당 당원들이 '통합진보당'의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거나 '통합진보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명칭 사용과,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법 40조에 근거해 진보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이나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의 설립도 제한된다. 이어 같은 법 41조 2항에 근거해 '통합진보당'으로의 명칭 사용도 사실상 금지된다.
 
그러나 유사한 이름을 내세우거나 기존 진보당 당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
 
한편, 국회사무처도 헌재의 결정서가 송달되는 대로 진보당에 대해 국회 의사당 내 사무실을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진보당은 국회에서 본관과 의원회관에서 각각 1개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 또 예산 지원도 곧바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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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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