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상용화시대를 열기로 하고 국고보조금 확대와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의무화 등 전기차 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기차 누적 20만대 보급이 목표"라며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이 4대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50㎞인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히터 가동시 120㎞ 이내)를 30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222억원을투자해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등의 전기차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기차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2014년까지 보급대수 3000대, 2015년 3000대, 2016년 1만대, 2017년 3만대, 2018년 4만대, 2019년 5만대, 2020년 6만4000대), 개별소비세 등에서 최대 420만원까지 세제지원한다.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배터리는 보증기간부터 배터리 교체 때까지 교체비의 30%를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시행되는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물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공동구매와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늘리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200기의 충전시설도 설치한다.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배터리 임대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도 보급한다.
그밖에 국토교통부의 지원아래 전기차 대여사업도 활성화해 카쉐어링과 렌터카 분야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대여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등록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차량 50대) 산정 때 전기차에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