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아쉬운 미래부·업계

입력 : 2014-12-19 오후 4:15:49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법)'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워진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마지막까지 클라우드법 통과에 대한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는 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늦은 법안 제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업계에서는 참담하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클라우드법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일정 상 법안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미래부는 22일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입장이다. 올 한해 클라우드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온 미래부는 조금의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서성일 미래부 소프트웨어융합과 과장은 "17일 미방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국회까지 갔었으나,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헛탕을 치고 왔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서 과장은 "국회에서도 법안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22일에 미방위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며 "그날 법안소위가 열린다면, 연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미방위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2일에 미방위 법안소위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회의로 넘어가기 위한 숙려기간 5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현재 법사위 회의는 23일,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불거진 '청와대 비선 논란'에 대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지 불투명하다.
 
한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미방위 법안소위가 29일 본회의 전에 다시 열리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라며 "22일 미방위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법사위가 23일 올해 일정을 마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법 연내 통과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여야 대치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년 1월15일까지도, 클라우드법 통과는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계속되는 클라우드법 제정 연기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 1월15일까지 클라우드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를 향해 업계가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15일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클라우드법이 통과가 안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암담한 상황이 된다"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임시국회 때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된다면, 업계가 뜻을 모아, 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취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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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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