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이 AVT 이모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 10년 동안 송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박모(40)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보좌관은 AVT 이모 대표가 제천선거사무소에 찾아와서 돈을 건넸다고 해도 당시 정황상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진술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 대표는 레일체결장치 납품계약을 좌우할 수 있는 송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천 선거사무실을 찾아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선거에 도움이 되라고 줬다"면서 "향후 우리 회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건네자 송 의원이 '잘쓸게'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박 보좌관은 "당시 송 의원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 3명이 50% 지지율을 나누고 있는 상황으로 선거법 위반만 없으면 이길 수 있었다"며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게 선거운동이라는 취지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선거사무소에 와서 후원금을 건네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식 후원계좌에 입금해달라며 돌려보냈다"며 AVT 이 대표의 현금 공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송 의원이 철도와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검사는 "송 의원은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는데 왜 철도 안전 관련돼서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레일체결장치에 대해 민원을 넣었냐"고 질문하자 박 보좌관은 "정책적 사안과 민원이 구분된다"며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지역구 안에는 문화·복지·관광 등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보좌관은 이어 "지역민들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통상 소속구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특히 당시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5월 철도시설공단 등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뉴스를 들었고 7월에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에 송 의원 이름이 언급됐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하고 송 의원이 예정대로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며 송 의원의 결백을 증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7일 자신의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