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위사업청의 삼성테크윈 입찰참가제한 부적법"

"방위사업청이 문제삼은 작업일지 형식에 불과"

입력 : 2014-12-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방위사업청이 삼성테크윈을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사업청이 삼성테크윈의 작업일보를 문제 삼아 제재를 한 것인데 재판부는 작업일보가 형식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012450)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테크윈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8시간 이상 작업했더라도 작업일보에는 8시간을 한도로 기재해 왔으므로 연구원이 그 이상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원들은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거나 정확히 작성하지 않고 1~2주 또는 그 이상 기간의 작업내용을 몰아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삼성테크윈의 작업일보를 검증하지 않은 채 1일 기준 8시간을 넘는 노무시간을 삭감하는 정도로만 정산관리를 해왔다"며 "양자간 작업일보의 작성이나 확인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작업일보 작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삼성테크윈 등 15개 방산업체에 대해 원가 부풀리기 등 부당 혐의가 있다며 국내 공공기관 임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테크윈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원심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장이 문제 삼은 작업일보의 중복기재가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 또는 오류로 발생했다"며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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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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