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결정, 상상력에 기초한 3류 공안소설"

입력 : 2014-12-23 오후 12:48:38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23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 토론회'에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을 대리한 전영식 변호사와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가 참석했다.
 
전영식 변호사는 "기존사회와 다른 이념 다른 활동이라도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면 사회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헌재가 장황하게 쓴 한국사회 특수성을 이해할 수 없다. 이데올로기로 재단하면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 분단이란 특수성이 재판에 도입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헌재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냉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데, 냉전의 종식은 헌재가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관의 편견과 억측에 의해 쓰여진 결정문은 여러 법 원리의 중요한 의미를 왜곡하고 애매한 용어로 바꿔 결론에 이론을 짜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자서명하고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결정했고, 정당해산 결정이 났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복사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전영식 통합진보당 법률대리인이 발제를 하고 있다.ⓒNews1
 
이재화 변호사는 "348쪽 헌재 결정문을 한 줄 평하면 엉성한 상상에 기초한 3류 공안소설"이라며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공개적 대중 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정당은 활동 목표를 강령에 표시하고 대중의 지지를 먹고산다"며 "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당을 지지한 200만명은 사기집단에 놀아난 무식한 국민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는 "이번 사태로 우리사회는 사법기관의 구성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헌재나 대법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헌재나 대법원 같이 막중한 결과를 가져올 사법기관의 구성은 소수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부로 헌재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세력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며 "기관이 갖는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교수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헌재의 정의는 새로운 개념인데 진보당 주도세력이 갖는 정치사상의 위험성을 해산의 요건을 포착한 것"이라며 "단지 사회주의 사상을 추구하는 사실에 불구한 것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논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보당과 대표, 의원, 당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쉬워 보인다"면서도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소급적이 아니라 장래 효력을 가지므로 진보당의 과거의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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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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