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6년 만에 통과 된다.."시장 훈풍 불것"

경실련 "가계부채 증가·하우스푸어 양산"

입력 : 2014-12-23 오후 2:58:58
[뉴스토마토 김영택·문정우기자] 여야가 '부동산3법' 통과에 합의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만이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3법이 강남 재건축을 위한 법안으로 하우스푸어 양산과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회동을 갖고 ‘부동산3법’ 등 부동산법안 처리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은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용,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3년간 유예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1인1가구에서 1인3가구까지 확대·적용된다.
 
이처럼 부동산3법 합의안이 타결되자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일단 올 연말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부동산 훈풍'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에 예민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사업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인기 지역에만 혜택이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은 고품질의 내부마감재 등을 사용하고, 층간 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신기술 개발·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경우 재건축 후 새집을 받아 매매이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등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장(31만호) 중 61.7%인 347개 구역(18만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었으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박준 잠실박사 공인중개사 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모두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경제적으로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60%까지 공제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부동산 3법 여야 합의로 인해)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해소됐다"며 "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의 재건축 사업장들이 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해서 거래가 위축돼 있는 상태다. 시장 분위기의 판도가 짧은 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나올 카드도 없고 풀릴 규제도 다 풀렸다. 이번 부동산 3법은 시장에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부동산3법 합의안이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주거안정을 헤치는 동시에 부동산 거품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부동산3법 규제완화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목표 달성보다는 가계부채 증가·하우스푸어 양산 등 가계·국가 경제에 대한 부실악화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집값 바닥론' 설파와 부동산업계의 현혹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하우스푸어들의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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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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