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부동산3법' 합의..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종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사회적약자·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 10%↑

입력 : 2014-12-23 오후 2:23:42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23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4+4 연석회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3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주례회동에 배석한 국토위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과 야당 간사 정성호 의원은 주례회동 전반부를 마친 뒤 부동산 활성화를 부동산3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안 3가지를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News1
 
여야는 이날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유예기간을 낮췄다.
 
김성태 간사는 "여야간에 재건축 폐지기간을 절충하는 문제를 놓고 인식차이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익환수제를 연장했다고 해서 실질 재건축 초과이익 발생부담으로 재건축이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현재의 1주택에서 3주택까지 확대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간사는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안에 재건축을 할 때 한 조합원은 여러채 집을 소유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다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원에게 최대 3채까지 주택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정하도록 했다.
 
이어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제정키로 했고,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전월세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상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특위의 활동시한은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특위 활동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은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국토위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정 간사는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회동을 재개해 국회 운영위 소집, 공무원연금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현안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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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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