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제6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유형 및 사업 분류체계 개선 ▲진입규제 완화 ▲겸영규제 근거 신설 ▲금지행위 대상 및 유형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법상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와 IPTV법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를 삭제하고 TV·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통합하고,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과 IPTV법상 IPTV콘텐츠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PP)'로 통합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
진입규제는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되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VOD나 게임, 노래방 등 비실시간 일반PP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현행 방송법상 성격과 운영범위가 모호한 '직접사용채널'은 '공지채널'로 한정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바옹사업자에게 허용키로 했다.
공지채널은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 제작·편성·송신만 가능하고 보도·논평·광고에 관한 사항은 금지된다.
유료방송 요금에 대해서는 결합상품을 통한 불공정한 요금할인 경쟁 등 시장 혼란 예방을 위해 승인제를 유지하지만 VOD 등 부가서비스는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 안건에는 또 유료방송업계가 KT진영과 반(反)KT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합산규제에 관한 방안도 포함됐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하며 합산해 규제하자는 것으로,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3%로 우선 정한 뒤 3년후 일몰해 재검토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안 개정의 공동 주체인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2월까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후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