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금액은 3개월간 최대 16만5000원에서 최저 5만4000원으로 정해졌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과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12월부터 약 98만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가스·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카드(에너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기간은 매년 12월부터~이듬해 2월까지며, 최대 16만5000원에서 최저 5만4000원으로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차등화했다"며 "가구당 평균적으로는 월 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대상지 리스트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종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단위: 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가스안전 기본계획은 취사와 난방용, 산업·발전용 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산업부는 우선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한다. 이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배관 내부검사 등 안전시스템 전반을 관리한 후 정부가 최종 확인·평가하는 제도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앞으로는 LPG 용기에 전자태그(RFID)가 부착돼 용기 제작·판매·검사 등 전 과정이 소비자에 전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용기 이력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LPG 관련 사고가 75.6% 줄고 안전비용은 연간 72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LPG시설 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 장치를 연결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게 하는 등 안전장치 보급과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통한 주택시설 안전강화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