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2조2794억원이며, 이는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23.2%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라면서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