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기업 공시제도 중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해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대상으로 제외토록 하는 등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전자금융업에 진출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줄이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영세사업자 및 중소제조업체에게는 플라스특 폐기물 부담금 면제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면제기준을 확대했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70%를 감면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4건의 과제를 개선·추진키로 확정했다.
(자료=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회의 결과, 우선 경제규제 분야에서는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내 법인간 공동출자는 실제 투자 제약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외적 허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장기업 공시제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기업 공시제도 중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해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부담도 줄였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전자금융업에 진출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지자체 소유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장기임대가 가능토록 하고 민간투자를 통한 경기시설의 수리·보수도 허용했다.
민간 마리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비율도 확대하고, 지자체가 관광목적으로 국유재산 유휴지 활용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입지·국토 분야에서는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시 건폐율 규제 완화 등 입지 관련 건의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이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토록 절차를 개선하고, 준공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시에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영세사업자 및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은 70% 감면토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잉여열을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 냉난방용으로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고용규제 관련 건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 중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방성장 등을 고려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개선조치의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