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5억3200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