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제 확대..어르신용 청구서 도입

입력 : 2014-12-29 오전 10:06:2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납기일이 기존 2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29일 한국전력(015760)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수령하면서 요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새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은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등 6개 납기일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낼 수 있다.
 
또 계약전력 초과 때 위약금이 적용돼 과도한 부담을 졌던 고객들을 초과사용부가금(계약전력을 초과한 달에만 150%~300%의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 적용대상에 편입했다.
 
공사현장 등에서 자체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임시전력 고객, 대용량 심야전력 고객과 함께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객 등도 초과사용부가금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한전은 내년부터 노년층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전은 65세 이상 고령층 575만명(전기 사용자 27%)을 위해 청구서의 글씨 크기를 키우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맞춤형청구서를 희망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납기일 확대로 그동안 자금여건에 맞춰 납기일을 선택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전은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편익을 높이고 전기 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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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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