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기부채납, 내년부터 부지면적 8~9%로 완화

입력 : 2014-12-3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내년부터 주택사업 기부채납 기준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보다 줄어든 8~9% 이내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37개, 정비사업 69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주택건설사업(도시지역 민간택지)의 경우 부지면적의 14.7%,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18.4%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들은 저마다 과도하게 요구해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결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연에 따라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
 
이번 기부채납 완화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정비사업장에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자체는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받는 용적률도 보장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있다면 지자체는 별도 부담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도 있다.
 
이밖에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하고, 개선·보완해 내년 하반기 중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해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져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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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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