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후폭풍은?

입력 : 2015-01-01 오후 2:07:09
 
[뉴스토마토 김영택·한승수기자] 시공능력 25위의 동부건설이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시공은 물론 하도급 건설사들까지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센트레빌 브랜드로 잘 알려진 동부건설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건설 측은 "운영자금 압박이 심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137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애초 동부그룹은 동부발전당진 등 자산매각을 통해 40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시장 악화 등으로 헐값에 매각되면서 자금난을 겪어왔다.
 
더 큰 문제는 동부건설이 진행 중인 90여개의 사업들이다. 특히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7200여 가구 아파트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동부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서 대우건설과 함께 시공 중인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2712가구와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역 동부센트레빌' 457가구를 건설 중이다.
 
2차 분양이 예정된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의 경우 앞으로 일정이 원활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분양보증 5533억원, PF보증 999억원으로 오는 2016년 6월 입주 예정이다. 하도급 업체 2000여곳에 2000억원 가까운 대금 지급이 당분간 중단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최소한 2개월 이상 자금이 묶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고, 향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도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의 법정관리행으로 직접적인 분양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자·보수 및 이미지 관리에 불편과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2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분양보증을 받도록 돼 있다. 건설사 법정관리신청 후 개시여부가 결정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자들에게 공사 지속과 분양대금 반환 여부를 묻게 된다.
 
분양자의 2/3이상이 동의하면 보증이행이 실시되고, 공사가 계속될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 공사비를 지급한다.
 
분양대금 반환을 원할 경우 분양자들은 환급심사시에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풍무사업은 동부건설을 교체하거나 대우건설이 전체 사업을 맡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행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하자보수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두 사업장은 동부가 시공만 맡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일정 기간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 수분양자들의 입주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동부건설이 시행한 준공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하자보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아파트도 2만4000여가구에 달한다.
 
또 지속적인 이미지 관리 미흡으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부건설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체 회사채 가운데, 일반 투자자 보유액은 235억원 규모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앞서 '동양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학습했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동부건설의 채권과 채무는 정지되는 동시에 법원 주도하에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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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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