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군 관급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허모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2일 허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교수는 앞서 구속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 등 대보 관련자 3명으로부터 지난 2010년 사업계획서 점수를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의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로비 자금이 최등규(67·구속기소) 대보그룹 회장의 횡령자금 211억 원에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허 교수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다른 심의위원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