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30일 영장심사..檢 '국정 개입설' 수사 향방은?

'명예훼손' 위주 수사..'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흐지부지 우려

입력 : 2014-12-30 오후 4:09:4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30일 진행되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으로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중 '문건 유출' 부분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유출 경로에 대해 대략적인 수사 결론을 내려놓았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이 문건 유출을 주도했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또 다른 청와대 문건들을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수차례 박지만 EG 회장 측에 유출한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검찰의 판단을 전제로 해도 아직 유출과 관련해선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조 전 비서관이 왜 문건을 작성토록 했는지와 박 회장이 문건을 건네받은 이유를 밝혀야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문건 작성 역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주도·관여했다고 보는 상황에서, 문건의 작성 동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문건을 전해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회장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마 밝힌 상태다. 그러나 문건을 건네받은 자체만으로 '권력투쟁설' 등 여러 의혹을 낳고 있는 만큼, 문건을 건네받은 이유에 대한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건 유출' 수사를 제외하고 검찰에 남은 관련 수사는 ▲세계일보 기자 명예훼손 피고발 건 ▲정윤회 및 '십상시' 청와대 비서진들의 국정 개입 의혹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이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을 허위로 잠정 결론지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건'에 언급된 부분인 '김기춘 교체설 유포'·'개인비리 의혹' 등은 수사 착수조차 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국정 개입 의혹' 고발 건의 수사가 문건의 진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검토' 위주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실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게 될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행설'을 두고는 시사저널이 '미행설 보도'의 최초 유포자가 박 회장 측근이었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행 보고 문건'이 허위임을 근거로 미행설을 허위로 잠정 결론 내렸던 검찰로서도 제기되는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미행설의 출처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행설' 유포 동기 역시 '정윤회 문건' 작성·유출 동기와 함께 '권력투쟁설'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정윤회씨의 시사저널 기자 명예훼손 고소건'인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도 남아있다.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정윤회 문건' 관련 의혹과 달리, 문체부 인사 개입설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며 파문을 더욱 키웠다. 검찰은 지난 7일 새정치연합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의 한계'를 이유로 수사를 미뤄왔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최근 수사 착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문체부 인사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청와대도 이 부분은 인정했다. 또 승마협회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유사한 말들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조치 요구 배경을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결국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 수사마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경우, '문건 유출'에 맞춘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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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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