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는 이·미용업이나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할 경우 폐업신고 하려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1곳에서만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세무서 외에 구청에서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4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오는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폐업신고 간소화하고 공중위생업종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다가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른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끼리의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폐업신고가 전송된다.
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에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3년 기준으로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17만7000명에 이르고 2만3000건의 폐업신고가 이뤄졌다"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협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적용 전과 후(사진=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