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5일 오후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경정)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냈다.
관심을 모았던 두 사람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동기에 대해 검찰은 "박지만 EG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 이날 조 전 비서관과 한모(44)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고 명예훼손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은 지난 3일 구속 기소된 박 경정과 함께 총 3명이 됐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공동범행으로 결론지었다. 박 경정이 작성 문건을 조 전 비서관에 보고하면 조 전 비서관이 이를 곧바로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은 비밀문서 10건을 비롯해 총 17건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달됐다. 이 중에는 '정윤회 문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정윤회의 박지만 미행설' 등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로 결론지었다.
'정윤회 문건'에 대해선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 경정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짜깁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스스로도 '언론사 정보보고' 등과 유사하다고 진술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결과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서도 "근거없이 생성·유포된 풍문에 불과하다"며 "박 경정이 마치 미행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보고해 박지만 EG 회장으로 하여금 미행설에 확신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행설과 관련해 '시사저널'이 '박 회장 측근으로부터 처음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박 회장이 2013년말, 지인 김모씨로부터 미행설 취지를 전해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런 미행설을 지인들과의 사석에서 언급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시사저널 측에 알리며 보도가 된 것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미행설 문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스스로 허위 내용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2차 수사로 세계일보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