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이마트(139480)의 드러그스토어 분스의 PB(자체브랜드) 상품인 핸드워시가 6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분스 핸드워시 라벤더향'은 화장품법에 고시된 살균보존제 트리클로산의 사용 한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6개월 간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