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당국이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동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권은행 단속에 들어갔다.
6일 동부건설 채권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도 공문을 17개 시중은행의 대표이사에 최근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가 우려된다면서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적인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행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채권은행에 협력업체의 도산이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동부건설 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업체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현재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한 상태로 B등급(일시적 유동성위기) 기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신규 자금 지원이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책을 제시하고, 공동 지원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