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유지승 기자]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액완납제도나 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가 연체돼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에 대한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가 두달 연속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14일 전(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전)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적법하게 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계약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도 준용된다.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뤄지면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주소와 연락처 등 변경됐을 때는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