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보법 피소' 신은미씨 '강제출국' 법무부에 요청(2보)

황선 대표에 대해선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입력 : 2015-01-08 오후 5:02:3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인 신씨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수차례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종북 콘서트'를 열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경찰은 같은달 21일 두 사람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보수단체들도 두 사람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두 사람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던 중 한 고등학생이 "정말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느냐"며 번개탄에 황산을 섞은 인화물질을 들고 두 사람에게 접근하다 행사 진행요원에게 가로 막혔다.
 
행사 진행요원은 결국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강하게 문제 삼던 '지상낙원' 발언은 없었다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식 확인했다.
 
'종북 콘서트' 논란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여기에 반발해 같은 달 22일 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압박에 신씨와 황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씨는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보법에 위반될 만한 강연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일부 보수매체로부터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도 지난 5일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크콘서트 수사는 없고 17년 전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판결 받은 가족의 재판자료를 끼워 사건을 만들고 있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 그 자체"라고 검경 수사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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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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