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폰 위약금 '뜨거운 감자'..상한제 도입될까?

유통협회 "합리적 위약금은 20만~30만원"..이통사 '난색'

입력 : 2015-01-08 오후 5:35:42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통 3사의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휴대폰 위약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인은 출시 15개월이 넘은 구형 단말기에 이통사들이 최대 88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집중 투하했기 때문. 구형폰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70만~8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폭탄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일명 '위약금 상한제' 등을 비롯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위약금 문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래 꾸준히 갈등을 빚어온 분야다. 이전에는 불법 보조금 규모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단말 지원 위약금을 부담시키지 않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현재는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받은 지원금만큼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도 존재했던 요금약정할인 위약금과 더해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법 시행 이후 되레 위약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을 받게 했다.
 
이에 정부 권고에 따라 이통 3사는 순차적으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하고 단말 지원 반환금으로 위약금을 일원화했다.
 
그러나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지원금 상한규제를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 이상 구형폰에서 최근 소비자 피해의 도화선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 상한액인 30만원을 훨씬 웃도는 70만~80만원대 지원금이 책정되면서 고스란히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에 대해 이통 3사는 지난 연말부터 공격적으로 지원금을 높였다. 이중 KT(030200)는 출고가와 동일한 88만원까지 최대 지원금을 책정하면서 현재 해당 단말기는 곳곳에서 품절사태를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이 80만원이면 위약금도 80만원부터 출발한다"며 "아직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문제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향후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미래부는 출시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측은 도입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유통점 쪽에선 지속적으로 정부 개입을 요청해 왔다.
 
앞서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부회장은 단통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렇게 위약금이 높아서는 소비자들이 편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비판은 고스란히 유통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특히 15개월 이상 구형폰의 경우엔 위약금을 정액제로 설정해 고객이 중간에 분실하거나 기호가 바뀌었을 때도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종천 KMDA 이사는 "폰테크족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위약금은 20만~30만원 정도로 생각한다"며 "미래부도 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으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 측은 "현재 지원금이 최대 88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약금이 20만~30만원 수준이라면 체리피커나 폰테크족이 또다시 성행할 수 있다"며 "요금제와 지원금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출고가 인하가 제시되고 있다. 출고가 자체를 인하하면 높은 지원금을 책정할 필요가 없어 자연스레 위약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사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고가 인하 방안엔 동의한다"면서도 "당장 추가적인 출고가 조정은 제조사와의 협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위약금 상한제'라고 결정한 바는 아직 없다"며 "현 구조에서 출고가 수준으로 지원금이 높아졌을때 폰테크족을 예방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위약금 수준을 고민해 보자고 이통사와 이야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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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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