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을 17일부터 일회용 교통카드에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받는 500원을 제외하고 발급된다.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방식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거래정보를 입력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하철 1~8호선에 발급된다. 9호선은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단체 승차권에도 확대한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연간 435억 원에 달하는 일회용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시작돼 일회용교통카드 소득공제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회용 교통카드 소득공제 절차(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