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좌석승급 혜택

2012년 6명 1500만원 상당 교통편의..단순 경고처분

입력 : 2015-01-14 오후 6:04:3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003490)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020560)에서도 좌석승급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나 경고 징계도 받았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서울지방항공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공무원 6명이 2012년 국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A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2012년 2월 독일 공무 국외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왕복좌석 2등석(왕복운임 245만8500원)을 중간석(633만3900원)으로 승급했다.
 
A씨를 포함한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항공주사 등 소속 직원 6명은 감항증명과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시 검사신청자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총 1505만8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
 
강 의원은 "최근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내 항공사와 국토부 간 유착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미 2년 전에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이 같은 항공사와의 유착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과 같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엄연한 직무연관성 향응 제공"이라며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한 국토부는 직무소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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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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