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잇따라 교통사고를 낸 뒤, 알몸 난동까지 벌여 논란이 된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정환(35)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경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벤트리 승용차를 몰다 4중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을 빠져 나온 유씨는 다른 차량을 훔쳐 타고 도망치다가 서울 성동구 금호터널에서 또 다시 사고를 냈다. 그는 피해 차량의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는 옷을 벗고 난동까지 부렸다. 경찰은 곧바로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했지만,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과 심각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간단한 조사 후 유씨를 석방했다. 유씨는 그러나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혼미한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서을 의뢰한 상태다.
몽드드는 유씨가 지난 2009년 자본금 800만원으로 창업한 물티슈 업체로, 지난해 연매출이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 12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갑질 논란' 와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