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행정조사 준수·사회보험 지불' 큰 부담

대한상의, 2014년 기업부담지수 '110'

입력 : 2015-01-1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기업들이 행정조사 준수나 사회보험 지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의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항목별로 보면 ‘조세부담’이 119로 가장 컸고, 이어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이 115, ‘기타 기업부담’이 112로 조사됐다. ‘규제부담’은 93으로 조사됐으나 세부항목 중 노동, 환경규제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부담지수는 2010년에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매년 1회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번 조사에서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사항목을 일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상위항목 개편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제 체감효과는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선 행정에 대한 평가항목을 담은 ‘기타 기업부담’을 추가했다.
 
세부 하위항목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동산보유세 ▲기부금 항목을 제외했고,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상증세 부담 ▲지방세를 추가했다. 기타 기업부담의 하위항목으로 ▲행정조사 ▲비법규적 규제 ▲일선 공무원행태 등을 신설했다.
 
조사항목 개편에 따라 기업부담 현실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부담지수가 과거 조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전 부담지수는 2010년 103, 2011년 101, 2012년 103, 2013년 105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신설 조사항목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 부담지수가 110으로 올랐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행정조사’(136)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회보험’ 부담지수가 1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136)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4대 보험의 근로자 가입률은 90%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 부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에 대한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재정수요 확대로 공제·감면이 축소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은 세금납부,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기능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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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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