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한국감정원은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15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따라 실시되는 전문교육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3년 6월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대구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후 지난해 7월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관련업종 종사자의 불편이 많았으나,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한 후 교육과정을 개설해 대구·경북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을 보완해 이론과 실무경험이 조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고 한국감정원은 전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대구혁신도시에 최초로 이전한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전문분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전문가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