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맡긴 금액이 법정한도인 선수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인출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만 상조회사가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내고, 상조회사는 고객인 낸 선수금 중 일부를 은행에 맡긴다.
원칙적으로 상조회사는 새로운 고객이 가입할 때마다 예치금을 내야하지만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통상적으로 약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미리 예치금을 낸다. 이럴 경우 예치금이 법정한도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전까지 예치금이 법정한도보다 초과해도 상조회사가 그 초과분을 인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은행과 상조회사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조항은 상조회사 사업자가 부당한 이유로 예치금을 되찾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경우 사업자가 변경되면, 행정기관에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간소화한 제도”라면서 “행정기관도 전산망에서 쉽게 사업자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