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가수 김우주(29)씨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귀신이 보인다"는 등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말했다.
김씨가 병원에서 말한 증세는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이었다.
김씨는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보름간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다.
국립서울병원은 결국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했다.
김씨는 이 서류들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