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21일 코레일은 다음달 설 연휴를 맞아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3~14일 코레일은 설 연휴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최고 1000만원이나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캡쳐 이미지, 사진 등의 불법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운임과 함께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해야 한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의 여유좌석이나 예약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설 연휴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