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13년 8월 전년 말 자산총액의 26.4%(62억원) 규모의 자산을 양도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이에따라금성테크는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케이피엠테크는 지난해 5월 전년 말 자산총액의 33.8% 규모(125억원)의 자산을 양도하는 결의를 하고 다음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양도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