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지난 20일 땅콩회항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항로변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현직 조종사 노조는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21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서 한 기장은 "항공법 2조 1호에는 항공기 도어를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라며 "운항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엔진을 켜지 않은채 토잉카 미는 푸시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항로이고 항공로"라며 "미 연방항공청(FAA)의 조사에도 '대부분의 항로 변경(Deviation)은 공중(In the air)에서 이뤄지나 23%는 지상(on the ground)에서 이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도 200m 이하의 푸시백, 택시 등의 모든 운항 중요 구간이 항로에 들어가지 않으며, 해당 구간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공중납치를 당했다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되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주기장 내에서 겨우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 왔으니 항로 변경이 아니다'라는 말은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을 1m 를 했든, 10km를 했든 한 발자국 정도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대한항공은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로 이동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