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원하는 상품의 정보를 알고 싶어 무심결에 찾아보는 파워블로거의 추천 글. 블로그의 글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블로그의 글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글들 중 일부가 광고회사의 돈을 받고 쓴 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추천 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온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10개 업체에는 경고조치를, 나머지 10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니코리아와 보령제약, 에바항공 등 3개 업체에는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블로거들 중에는 글 한 건당 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광고비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블로그에는 쓰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의견처럼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준 것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한 것입니다.
업종도 다양합니다. 항공부터 제약, 가구회사, 화장품, 성형외과, 치과, 게임까지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돈을 받은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포탈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포털 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파워블로거 철회와 같은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함상범입니다.
◇블로거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숨겨온 소니코리아 등 20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