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동양매직이 코웨이와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특허법원 2부는 22일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양매직 입장에선 지난해 6월 제기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서 승소한 후 연이은 승소다.
재판부는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동양매직은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 원심과 항소심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동양매직의 렌탈 사업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기본으로 개발, 생산, 판매, 설치, 사후 관리까지 일괄 시스템을 갖춰 타사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렌탈 업계에서 확고한 선두 자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판결문 상세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