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이 신주발행 무효 건으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거래소가 유안타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소송 제기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유안타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1월26일 강종구씨 등 2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원고 측은 유안타증권이 지난해 6월12일 실시한 액면 5000원의 보통주 7142만8571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옛 동양증권이 유안타로 피인수되는 과정에서 대만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의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14.93%)과 동양레저(12.13%)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27.06%)과 함께 7142만8571주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및 신주를 함께 인수한 데 대한 것이다.
당시 유상증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변경 승인을 얻어 진행된 사항이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벌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은 내달 2일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