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램담합 무혐의 결정

입력 : 2009-04-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램(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반도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전세계 주요 S램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기업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제 카르텔(가격담합) 건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다는 것.
 
S램 세계시장규모는 지난 2000년에 74억달러까지 이르렀다가 급격히 축소돼 2002년 29억달러까지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국내 S램 시장도 2000년 1억8000만달러에서 2004년 5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S램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시장이 축소돼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데도 가격이 내리지 않아 조사를 벌였지만 공급업체들이 가격인하를 저지하는 담합행위를 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 S램 가격추이(1999-2005)
 
공정위는 국내외 10개 S램 제조업체들에 대해 지난 2006년 10월부터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조사대상은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와 미국 일본 각각 2개사(사이프레스, 도시바) 등이다.
 
S램(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은 반도체 기억장치의 일종으로서 휴대전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90%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공급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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