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해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행복주택과 주거급여를 차질없이 실행하고, 새로운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을 출시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뉴스테이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전년대비 20% 확대해 사상 최대수준인 1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행복주택은 지난해 2만6000가구보다 많은 3만8000가구를 사업승인키로 했다.
저소득 97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해 월평균 11만원을 보조하거나 최대 950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서민 주거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이나, 주거급여 등 각종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수를 종합산정해 매년 목표를 관리하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는 120만가구를 목표로 설정했다.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등 다양한 임대차 형태의 가격수준을 종합평가하는 '전월세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도 올해안에 마련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 수준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유형모기지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무주택·재직기간 등 20~30대에 불리한 심사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제한된 대상지는 세종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아울러 별도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수익공유형모기지상품을 우리은행에서 시범출시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개발·개건축은 동별 2/3이상 가구의 동의를 1/2이상으로 낮추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사업 준비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하게 거주제한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을 지정개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되, 낮은 수익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침도 세웠다.
갈수록 늘고 있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후 중요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입주예정자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전 공무원과 합동으로 아파트 품질을 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누수, 결로 등 입주 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판정기준을 구체화해 분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2015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