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오는 29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에 가서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된 후 FTA를 위한 첫번째 작업을 마무리하는 셈. 이에 올해 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부터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위해 중국에 갈 것"이라며 "중국과 한-중 FTA에 가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TA 절차는 협상 타결→가서명→정식서명→자국 내 비준→발효 순서로 이뤄지는데, 최 부총리의 말대로 한-중 FTA가 가서명되면 FTA 발효를 위한 두번째 절차가 끝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서명(Initialling)은 FTA 등 국제협상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서로 교환한 후 약식 서명하는 절차다. 이 때 협상문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영문본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가서명은 정식서명은 아니지만 협상에 관계된 기술적 부분에서 검토를 마쳤다는 뜻으로, FTA가 실질 타결이 아닌 정식으로 타결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제통상 절차에서는 FTA 가서명 후 양국의 양허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한-중 FTA 양허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 "가서명 전에는 양허내용을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한-중 FTA 가서명 후에는 중국의 양허내용과 비관세장벽 철폐내용도 공개되기 때문에 한-중 FTA에 따른 이해득실을 보다 확실히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이 끝나면 양국은 영문본을 자국 언어로 번역한 훈 상호 검증작업을 거치고 서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식서명이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중 FTA를 발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한-중 FTA가 정식서명될 가능성이 크다. 정식서명 후에는 협정문을 국회가 비준하고 중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되면 FTA가 정식 발효한다.
국내 비준을 마친 FTA는 양국이 서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서로 합의하는 날에 정식으로 발효된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두 FTA를 보면, 한-호주 FTA는 지난 2013년 실질적으로 타결된 후 지난해 2월 가서명됐으며 4월에 정식서명,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12월12일 발효됐다.
한-캐나다 FTA도 지난해 3월 협상이 타결됐고 6월 가서명, 9월 정식서명,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올해 1월1일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