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홈플러스가 자사 온라인몰(www.homeplus.co.kr)에서 짝퉁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온라인몰에서 10만원 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정품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제품 완성도 등에 의심을 품은 소비자가 정품이 아니라며 홈플러스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자 통계청에 정품여부를 직접 의뢰한 결과 짝퉁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허청에서 해당 제품을 미국 나이키 본사로 보내 감정을 거친 결과, 나이키 측으로부터 가짜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환불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판매업체가 아닌 납품업체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짝퉁 판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사태확산을 우려한 홈플러스 측은 결국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환불조치에 나섰다. 해당 납품업체와도 거래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당초 피해 소비자가 짝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제품 상태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만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당시, 제품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라 유선상으로만 일방적으로 짝퉁상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짝퉁여부를 검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짝퉁이라고 통보를 받은 이후 해당 납품업체와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피해보상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으로 온라인몰에서 같은 브랜드의 운동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제품 확인을 거친 후 즉각적인 환불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