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점수' 낮을 땐 은행장 성과급 최대 12% 깎인다

은행연합회, 은행권 내부관행 개선 세부추진계획 발표

입력 : 2015-01-28 오후 2:20:51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정부가 평가하는 '혁신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은행의 최고경영자는 성과급이 최대 12% 깎이게 된다. 영업점의 성과평계체계(KPI)에 기술금융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1차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장, 수석부행장 등 최고경영층의 성과보상에 금융위의 혁신성 평과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층은 혁신성평가 반영 비중은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3% 내외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최고경영층 성과평가 지표에 혁신성평가 지표를 추가하거나, 금융위가 발표한 등수를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 최고경영층 성과급에서 5~12%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들도 혁신평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과지표에 추가될 수 있다.
 
중소기업, 개인, 글로벌, 인사, 전략, 여신심사 등 혁신성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 임원은 혁신성평가 관련 항목 중 일부를 임원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되 최종평가점수 기준으로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직원 KPI에도 기술금융 관련 항목 반영해야 한다. 은행들은 기술금융의 취급실적, 잔액, 신용대출 비중, 차주수, 창업기업 차주수 등을 KPI에서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하나, 외환, 부산은행, 광주은행은 KPI의 기술금융 반영 비중을 최대 4%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농협,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은 기업금융점포, 복합금융점포, 개인금융점포 등 영업점 특성에 맞게 반영 비중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여신 관련 면책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고의, 중과실이나 부정 청탁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모두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여신관행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은 임직원 성과보상 및 책임부과 시스템 등의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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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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