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중개법인 매매허용..대기업 중개시장 진출 발판?

직접 지은 임대주택 관리하면서 중개시장에서 매매도 가능해져

입력 : 2015-01-28 오후 6:57:2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중개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인 대기업의 중개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 육성방안과 중개법인의 매매 허용이 동시 추진되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열린 것이다.
 
건설사는 임대주택을 짓고 자사 법인을 통해 자기 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개시장으로 업역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에 따르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올해 국토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있다.
 
뉴스테이정책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뉴스테이정책에 따라 건설사는 택지, 세제, 기금 등 대대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사업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국토부가 개최한 뉴스테이정책 기업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 등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국토부는 장관, 실·국장이 직접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검증된 중개법인에 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관련 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중개업자 업무범위는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다.
 
상대적으로 물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대상물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간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중개업자가 직접 매매에 나설 경우 고가 매도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거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개법인의 자기 물건 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중개법인은 중개 외 임대관리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인 혹은 법인 형태의 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도 맡을 수 있도록 돼 있다. 11월 매매 허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법인은 매매와 중개, 임대관리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정책과 중개법인의 매매허용 동시추진은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뉴스테이정책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별도로 만든 중개법인을 만든다면 자기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임대 300호, 매입임대 100호 이상을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단순한 시설물·임차인 관리 외 세탁, 청소, 이사, 육아, 가구·가전 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11월 제출할 매매허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이 법인은 자기 임대주택 외에도 부동산시장에서 중개와 매매도 할 수 있다. 즉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부가 장기 플랜으로 계획한 종합부동산회사에 근접한 형태다.
 
대형 자본이 골목시장인 중개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임대사업 관계자는 "임대주택만 관리한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굳이 법인을 만들 필요없이 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매매까지 할 수 있다면 중개법인을 만들어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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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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