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케이스톤 "경영방해 법적 대응" 엄포..금호아시아나 반발

입력 : 2015-01-29 오후 12:12:22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투자펀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즉각 반발했다.
 
사모펀드는 29일 금호고속 경영에 대한 금호그룹의 의도적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에 따르면, 금호고속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조직인 '구사회'는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명의변 경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는 등 경영권 전횡을 일삼고 있다.
 
또 신임 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업무집행사원(GP) 사무실 소재 여의도에서 수차례 단체집회를 갖고 대표이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PEF의 금호고속에 대한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는 지난해 11월12일 금호그룹에 의한 금호고속 매각 방해 및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모펀드의 운용인력인 김대진(IBK투자증권)과 박봉섭(케이스톤파트너스)을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김성산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신임공동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김 전 대표이사의 '매각 방해 행위'를 인정하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12년 금호고속은 대우건설 지분, 서울고속터미널 지분과 함께 패키지딜로 IBK-케이스톤 PEF에 매각됐다.
 
당시 채권단 등에서 원활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호고속 지분도 패키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에 대해 향후 일정수익률을 주고 되사오는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 금호산업은 해당 PEF에 30%에 해당하는 1500억원을 출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PEF측이 고속버스 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신원 확인도 되지 않은 인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금호고속 임직원들과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면서 '구사회'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조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IBK-케이스톤 PEF의 행보 이면에는 대우건설 주식(5104만2007주)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지 못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주가가 지난해 7월 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대다수의 LP(유한책임투자자)는 매각 시점이라고 판단해 GP(무한책임투자자)인 IBK-케이스톤 PEF 사모펀드에 수차례 매각을 건의했다. 하지만 IBK-케이스톤 PEF는 이를 묵살하고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PEF 측은 대우건설 주가가 5000원대로 급락해 선순위 투자자 등 LP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호고속을 고가에 매각해 대우건설 주가하락에 의한 손실분을 보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BK-케이스톤 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개매각 절차를 방해해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터무니 없는 가격에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금호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 지분 1838억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그룹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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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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