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태환(27)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주사한 병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등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T병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선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박 선수와 박 선수의 누나, 그리고 김씨와 T병원 간호사 등 관련자 10명을 소환 조사했다. 또 T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및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29일 김씨가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 선수에게 주사했다고 결론 냈다. 또 김씨가 이 같은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밝혀냈다.
검찰은 김씨 역시 박 선수와 마찬가지로 네비도가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인 김씨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박 선수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되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