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이 11일 해군 통신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로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예비역 해군 준장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해군본부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1월경, 정보함 통신장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