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건물 철거가 16일 오전 진행됐다.
지난 6일 철거시도 때 주민들이 건물 안에서 인간고리를 만들고 강남구청 직원들과 용역들이 주민들을 끌어낸 것과 같은 충돌은 없었다. 포크레인 2대가 건물을 부수는 동안 약 20명의 인원들이 안전선을 지키고만 있었다.
지난 13일 법원은 "주민자치회관 건물은 상당부분 철거돼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면에서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건물 소유주인 구모측의 철거 영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6일 법원의 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철거를 이날 재개했다.
김재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실장은 이날 철거현장을 지켜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철거와 별개로 구룡마을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주민자치회관과 함께 건물 주변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했던 카페, 횟집도 철거한다. 철거책임자인 조규태 강남구청 주거정비팀장은 "공공개발을 위해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철거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혹에 대해 강남구청은 해명하지 못했다. 주민자치회 측은 자신들이 신 구청장의 100% 수용 방식 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지난 6일 무리하게 철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그날 철거에 대해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팀장은 법원의 비판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철거였다"고만 답할 뿐 법원 비판을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다.
또 구룡마을 등산로 주변 다른 무허가 식당들에 대해서는 "아직 철거 계획이 없다. 주민자치회 식당들은 2011년 강남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어졌기 때문에 철거한다"며 신속하게 진행된 이날 철거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16일 철거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건물(사진=뉴스토마토)